1심에서 사체 유기 미수와 자신이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미성년자약취)한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석 씨에게 항소심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석 씨(49)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끝으로 지난해 2월 구미 한 빌라에서 피해 유아가 발견된 후 1년 만에 미스터리한 사건이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석 씨의 상고가 남았지만,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진행된다는 걸 고려하면 1, 2심 판결이 그대로 지켜질 공산이 크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열)는 “피고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피해자에 대한 유전자 감정에서 고인과 피해 여아 사이 친모 관계가 인정된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사실인정에 있어서 상당한 구속력을 갖는 과학적 증거”라고 밝혔다.
이어 “2017년 7월경부터 2018년 3월경까지 임신한 사실을 보여주는 간접 사실도 인정된다”며 “피고인 남편이 항소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임신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는 피고인이 임신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지만, 피고인과 남편의 관계, 남편의 평소 생활 습관 등을 고려할 때 남편이 알아채지 못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또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2018월 3월 31일부터 4월 1일 사이를 아이를 바꿔치기한 시점으로 인정하고, 석 씨 외의 사람이 범행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된다고 판단했다. 석 씨는 판결이 종료된 후 “재판장님 저는 재판에 아무런 걸 한게 없다”며 재판 결과를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한 차례 했고, 재판부는 공판 조서에 기록하겠다고 답했다.
석 씨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출산 사실을 부인했다. 지난해 11월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석 씨는 출산 사실을 부인하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한 유전자 검사와 산부인과 검사 등을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2월 구미 한 빌라에서 숨진 유아가 발견된 후 수사 과정에서 미스터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숨진 유아의 친모가 사실은 그간 친모의 외할머니로 알려진 석 씨라는 게 확인된 것이다. 유아 학대 사건이 유아 바꿔치기, 실종 사건으로 탈바꿈됐다. 수사기관은 석 씨를 상대로 사라진 아이의 행방을 추궁했지만 현재까지도 석 씨가 출산을 부인하면서 사라진 아이를 찾는 건 요원한 상황이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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