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발생한 포항 연일초 급식실 폭발사고 피해자들이 비급여 진료가 많은 화상 치료 부담이 커서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조는 학교와 교육청이 구체적인 보상 계획을 제시하고 피해자들이 생계와 치료비 걱정을 하지 않도록 적절한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경북 포항 연일초 급식실 폭발사고로 조리실무원 3명이 피해를 입었다. 폭발은 식사를 준비하던 국솥에서 발생했고, 폭발로 천장이 일부 내려앉거나 창문이 뜯기는 피해가 발생했다. 사고 원인은 아직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소방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북지부에 따르면 피해자 3명 중 1명은 특별한 이상이 없지만 두통을 호소하고 있고, 다른 두 명은 크고 작은 화상을 입은 상태다. 신동성 지부 조직국장은 “한 분은 귀 주변에 화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했고, 다른 한 분은 화상전문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북교육청은 피해자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산재 보상이나 학교 보험은 치료 후 청구를 하는 방안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입은 부상이 화상이어서 비급여 치료가 많은 점이 난점이다. 산재보험나 학교보험을 통해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비용이 있기 때문이다.
신 조직국장은 “피해자분께서 연고를 듬뿍 발라야 한다는 병원 말에도, 작은 화상연고 하나가 비급여로 30만 원이라는 말에 언제까지 얼마나 발라야 할지도 모르는 약을 잘 바르지 못하겠더라고 하더라”며 “학교와 교육청 관계자들의 ‘치료비 걱정 말고 진료 잘 받으시라’는 말에 진정성이 있으려면 구체적인 보상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노조는 교육청 차원에서 임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사고 당사자들에 대한 치료비 및 보상에 대해 구체적 내용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급식실 특성상 사고 위험이 높은데다 화상사고 위험이 큰 만큼 유사 사고를 대비해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상 보험 가입이 교육청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했다. 일부 교육청과 마찬가지로 현재 산업재해 인정시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평균임금 70% 외 나머지 30%를 교육청에서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경북교육청 교육안전과 관계자는 “산재 보상과 학교 보험은 치료 후 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재해로 인한 휴업 시 임금 보전 부분은 단체협약에서 논의할 부분이고, 보상 등에 관한 부분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소집 및 안건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포항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관계자도 “학교에서 피해자 분이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와 소통을 하면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보상 부분은 규정에 따라 처리가 될 것이다. 비급여 치료에 대한 자부담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장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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