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계약으로 고용불안 시달리는 노인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복지부, 민간위탁 가이드라인 적용하라고 했지만···관할 구청은 "권한 밖"

18:00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들이 상시지속 업무임에도 고용 보장이 되지 않는 처지로 불안을 겪고 있다. 지난해 12월말 보건복지부는 생활지원사도 ‘고용노동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른 고용승계 대상 직군이라는 공문을 지자체로 내려보냈지만, 대구 한 지자체 소속 생활지원사들의 고용 승계가 불발되는 일도 확인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지않은 취약 계층 노인의 일상 생활을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민간위탁사업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 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돌봄센터는 39개로, 소속 생활지원사는 1,551명이다. 이들은 매년 위탁 업체와 1년씩 계약을 갱신하며 일을 하고 있다.

3년 차 생활지원사 배연희(48) 씨는 지난해 11월 말 동구에 위치한 A 센터에서 신규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했으나 탈락해 재계약을 하지 못 했다. 노조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계속 사업이지만, 센터가 신규 채용 형태로 매년 새로 생활지원사와 단기 계약을 맺고 있어 고용 불안을 초래한다고 지적한다. 노조는 지난해 10월부터 대구시청과 일부 센터에 고용승계 요청을 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문제를 제기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27일 보건복지부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도 ‘고용노동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문을 전국 시도에 발송했다. 가이드라인은 위탁기관 내 민간위탁 관리위원회 설치, 수탁기관 노동자 보호를 위한 계속 고용 유지 노력과 고용 승계 등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동구청은 생활지원사 고용 문제는 자신들의 권한 밖이라는 입장이다. 동구청 어르신장애과 담당자는 “구청은 사업운영과 회계에 관해서만 관리 감독을 한다. 채용은 해당 센터의 권한으로 구청에서 관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17일 오전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는 대구 동구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동구청이 민간위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생활지원사 고용 불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17일 오전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는 대구 동구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동구청이 민간위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생활지원사 고용 불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배연희 씨는 “동구청은 위탁기관으로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생활지원사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했어야 한다”며 “비정규직 여성 한 사람의 일로 치부하고, 무시하는 것은 아닌가 싶다. 1년 계약직을 하찮게 여기는 현실에 가슴이 무너진다”고 토로했다.

이용순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조직국장은 “매년 신규로 채용이 이뤄지고 있지만, 어느 정도가 재계약을 못했는지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다”며 “구청에서도 정확하게 모르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노조에 따르면 생활지원사들 중 노조 가입자는 60여 명에 불과하고, 비정규직 특성상 정확한 현황파악도 어려운 상황이다. 노조는 이날 배기철 동구청장과 면담을 했지만, 이같은 입장만 재차 확인했다. 노조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노사상생과에 중재를 요청할 계획이다.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