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한 택시 업체가 경산시의 허가 없이 택시 운행을 중단한 뒤 경산시의 운행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업체 소속 노동자는 ‘불법 직장폐쇄’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경산시는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28일 경산시에 따르면 A 택시 업체는 12월 중순 경산시 관내 업체 두 지점 모두 휴업을 시작했다. 이에 경산시는 A 업체에 운행개시명령을 수 차례 제기했지만, 여전히 업무를 개시하지 않은 상황이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은 택시 사업자가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국토부장관이나 시장·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A 업체가 업무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노조(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택시 노동자와의 각종 소송에서 패소한 A 업체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노조에 따르면 A 업체는 노조 측이 제기한 유류대 반환소송에서 지난 10월 패소했고, 소정근로시간을 사실보다 적게 책정했다며 최저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에서도 이달 초 패소했다. 이에 택시 노동자들이 A 업체 운송수입금에 대한 압류를 시작하자 A 업체가 휴업에 들어갔다는 설명이다. (관련 기사=경산 택시 노동자, 유류비 반환소송 승소(‘21.10.27))
노조는 28일 오후 3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A 업체 사업주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A 업체의 휴업은 불법 직장폐쇄에 해당한다며 해당 사업주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했다.
노조는 “업체의 불법 직장폐쇄로 경산에서 운행하는 택시 600여 대 중 113대가 멈춰 시민 불편을 초래했다”며 “채권을 받기 위해 압류를 진행했는데 노동자는 오히려 길거리로 나앉게 됐다. 사업주 구속 수사만이 지금 상황을 해결할 방책”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뉴스민>은 A 업체와 사업주에게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입장을 듣지 못했다.
박중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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