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구청장 배광식)가 법무부 지휘에 따라 이슬람 사원 공사 중지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주민들이 항소를 했고, 이에 따른 항소심 진행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북구 건축주택과에 따르면 법무부는 1심 판결 요지를 근거로 항소하더라도 법원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이 없다며 항소를 포기하도록 했다. 신한중 북구 건축주택과장은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으니 항소하더라도 법원 판단 변경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법무부가 항소를 포기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1심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없다는 걸 법무부와 북구 차원에서는 인정했다는 의미이지만,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해당 지역 주민들이 항소하면서 재판은 더 이어질 전망이다. 이슬람 사원 건축지 인근 주민들은 사원 건축주들이 제기한 재판에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고, 지난 16일 항소장을 법원에 접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관련기사=대현동 주민, 이슬람 사원 공사 중지 위법 판결 항소(‘21.12.16))
북구에 따르면 보조참가인 항소에 따른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법원이 북구의 재판 참여를 요청할 수 있어서, 법무부 결정과 상관없이 북구가 항소심 재판에 참여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 신 과장도 “재판 참여 요청이 오면 우리가 피할 이유는 없지 않겠느냐”고 참여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편 지난 1일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차경환)는 경북대 인근(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주가 북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처분취소 소송을 인용해 북구청의 공사 중지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북구청의 공사 중지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사원 건축주 권리를 실체적으로 침해하는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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