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감사결과, 남구J환경 5천만원 임금착복 사실로

남구청 J업체, 계약해지되자 가처분 신청...12명 3개월째 무직 상태

17:03

대구시 감사 결과 남구청 청소대행업체 J환경의 임금착복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남구청도 J환경과 계약을 해지하고 새 업체 선정에 나섰지만, J환경이 법원에 계약해지 무효 가처분 신청을 한 탓에 애꿎은 노동자들만 3개월째 ‘무직’상태에 놓이게 됐다.

J환경, ?임금, 복리후생비 등 5천여만 원 적게 지급해

14일, 대구시 감사관실(이경배 감사관)은 “감사 결과 실제 근로자에게 노무비 및 식비를 적게 지급하는 등 청구인 주장이 상당 부분 일치했다”고 밝혔다. 남구 주민 189명은 지난해 11월, 남구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업체 임금착복 의혹에 대한 주민감사를 청구했다.(관련 기사 : 남구청 청소위탁업체 임금착복 의혹…”주민감사 청구한다”)

감사 결과 업체는 2015년 1~11월 동안 임금 5천5만4천 원을 노동자에 적게 지급했다. 또, 복리후생비에 포함된 식비도 1백1십9만8천 원 적게 지급했다. 이에 감사관실은 지도?감독에 소홀했던 공무원을 문책해?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총 5천1백2십5만2천 원에 대해 노사 협의를 통해 해결할 것을 ‘권고’했다.

계약 인원보다 적은 인원을 고용해 임금을 착복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원가계산서 상 인원과 비슷하나, 부족 고용 방지 및 지도?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며 6십4만4천 원 환수 ‘시정개선’ 명령을 내렸다.

그밖에 휴게실, 세면실, 차고지 미설치에 대해 “노사 간 해결이 필요”하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고, 주간근무만 할 것을 계약했음에도 야간근무를 한 것 역시 “구청 협의와 노사 간 해결이 필요”하다며 ‘주의’ 조치했다.

임금착복 의혹을 제기했던 노조원 5명 해고와 관련해서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 판정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중”이라며 별다른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이에 윤영애 남구청 주민생활국장은 “업체와 법적 문제가 끝나는 대로 감사결과에 따라 지적사항을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일반노조

J환경 가처분 신청으로 새 업체 선정도 못 해
노동자 12명 3개월 동안 무직 상태…”막막합니다”

지난해 남구청은 업체가 임금을 적게 지급한 것을 확인하고, 2016년 1월 1일 계약을 해지하고 J환경 소속이던 노동자(12명)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새 업체 선정에 나섰다. 하지만 J환경이 대구지방법원에 계약해지 무효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새 업체 선정을 못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노동자 12명은 3개월 동안 무직상태에 놓였다. 조합원 5명은 해고와 복직을 반복하기도 했다. 한 조합원은 지난해 7월 말 해고돼 약 8개월 동안 일하지 못하고 있다. 노조가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복직 판정을 받았지만, 업체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김우일 대구일반노조 진솔환경지회장은 “업체가 계약해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시간만 지나가고 있다. 3개월 동안은 카드로 생활해 왔는데 이제 카드 막기도 벅차다”며 “복직만 기다리고 있는데, 12명 모두 가정이 파탄 날 지경이다. 너무 막막하다”고 하소연했다.

업체가 낸 가처분 신청은 기각돼 16일까지 항고 기한이다. 노동자들은 업체가 항고하지 않기만 바랄 뿐이다.

김우일 지회장은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 지회장은 “감사 조치가 대부분 주의나 권고다. 구청에서 주의를 줘도 업체에서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시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남구청은 업체와 계약해지를 했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남구청은?J업체가 담당하던 생활폐기물 수거는 구청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들이 비상체제로 담당하고 있다

일반노조

대구시 8개 구?군 청소용역업체도 ‘비리’ 줄줄이 드러나
적게 고용하고, 적게 주고, 업체 대표가 노동자 임금 가져가기도

주민감사청구 이후 대구일반노조와 대구참여연대가 추가로 청구한 대구시 8개 구군 청소대행업체 감사에서도 줄줄이 비리가 나타났다.

2개 업체에서 계약 인원보다 적은 인원을 고용해 각각 5천161만6천 원, 1천566만7천 원 부당 이익을 챙겼고, 2개 업체를 포함한 4개 업체에서 노무비를 계약된 비용보다 적게 지급했다. 감사관은 이 중 6천228만3천 원을 ‘환수’, 나머지 금액은 ‘권고’로 시정개선 명령을 내렸다.

또, 계약된 노동자가 아닌 용역업체 대표에게 임금 명목으로 간접노무비를 지급해 2천615만9천 원 부당이익을 챙기거나, 구청에서 받은 퇴직급여충당금을 적게 적립하고 회사 운영비로 부당 사용한 점도 드러났다. 식비 과소 지급, 청소차량 감가삼각비 과다 계상 등 모두 9가지 지적 사항이 나왔다.

감사관실은 “주민감사청구건 외에 다른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근로자 적게 고용 및 근로자에게 직접노무비 적게 지급 등 상당 부분에서 위법?부당한 사례를 확인했다”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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