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동학대 사건으로 여론이 달아오르자 대구교육청도 초·중학교 미취학·미입학 학생 관리를 위한 전담기구 운영을 시작했다.
최근 아동학대로 인해 신원영(7, 경기도) 군이 사망했고, 앞서 2월 경북 칠곡군에서 아동 상습 폭행이 벌어져 부모가 구속돼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대구교육청은 14일 오후 2시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열고 대구시, 대구지방경찰청, 대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대구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의무교육 대상 아동의 미취학, 무단결석 등 사태 대응 방안을 의논했다.
위원회는 학생과 직접 통화를 통해 ▲학생 소재와 안전 확인 ▲가정방문 실시 ▲미취학, 미입학 발생 시 학생(아동) 동반 보호자 면담요청 ▲면담에 불응 시 경찰 수사 의뢰 ▲아동학대 의심되는 경우 수사 의뢰 방침 등을 정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이 입학일 이후 2일 이내에 입학하지 않을 시 미취학 현황을 학교장과 교육장이 집계토록 했다. 파악된 미취학 아동에 대해 5일 이내 가정방문을 하고, 8일 이내에 미취학 아동과 보호자를 면담하는 순서다.
이 과정에서 아동, 청소년의 소재나 안전이 파악되지 않으면 경찰에 즉시 수사를 의뢰한다.
무단결석 학생은 2일 이내 유선 연락, 5일 이내 가정방문 실시, 8일 이내 학생과 보호자 면담을 진행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사후에도 이들 아동·청소년의 소재·안전 확인과 입학 독려를 위한 방문 등 지속 관리 한다.
우동기 대구교육감(의무교육관리위원장)은 이날 “가정학대로 인한 아동폭력 문제가 심각하다. (교육청이) 개입하려고 해도 아동학대 방지법이 생기기 전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2012년부터 대구에 학교폭력·자살 문제가 있을 때 대구는 이틀째 학교에 오지 않으면 전화 확인과 이후 가정방문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자살을 미연에 방지한 사례가 3건”이라며 “하지만 고등학교 진학 소재지 파악이 어려운 점이 있다. 대구에서 1년에도 1만5천 명씩 학생이 줄어드는데 학생을 잘 보호해서 사회 구성원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사각지대가 벌어지지 않게 힘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2016년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 현황은 취학대상자 20,715명 중 246명이다. 이 중 202명이 해외거주자, 홈스쿨링 20명, 미인정 학교 5명, 기타 11명에 거주 불명 아동은 8명이다.
중학교 미입학 현황은 입학 대상 23,816명 중 16명이다. 대안학교 진학 학생이 7명, 해외학교 진학 학생이 9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