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택배 개인별 분류 작업 전면 시행을 앞두고 우정사업본부와 택배노조 간 비용 책임 주체를 두고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13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는 대구 동구 경북지방우정청 등 전국 8곳에서 동시다발 집회를 열고, 우정사업본부가 택배노동자에게 분류비용를 전가한다고 규탄했다.
지난 6월 정부와 여당, 택배 노·사 등이 참여한 2차 사회적 합의기구는 택배기사 분류작업 전면 배제 시점과 노동시간 감축에 따른 수수료 보전 문제에 잠정 합의를 했다. 우정사업본부는 당시에도 택배 기사가 분류작업 업무를 할 경우 수수료 지급은 하지 않겠다고 했고, 현재까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우체국 택배노조는 우정사업본부가 택배 분류 비용을 노동자에 전가하고 있다며 문제 제기를 해왔다. (관련기사=우체국 택배노조, “우체국만 분류 비용 노동자에 전가”(21.11.15))
노조는 “지난달 5일 상시협의체에서 우정사업본부는 9월부터 시행된 요금 인상이 사회적합의 이행을 위한 분류 비용 마련을 위한 것이고, 별도 운임으로 책정할 것이라고 했다”며 “그런데도 여전히 기존 수수료에 분류비용이 포함돼 있다면서 분류 비용을 택배요금과 택배 노동자 수수료에서 이중으로 챙기려 한다. 이는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했다.
12일까지 우정사업본부와 노조 등이 참여한 상시협의체가 11차 회의까지 열렸지만,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우체국 택배노조는 ▲요금인상에서 별도운임 책정분을 분류비용 등 택배노동자 처우 개선에 사용 ▲노조와 협의를 통해 개인별 분류 시행 ▲2021년 2월~12월 미지급 분류 수수료 지급 ▲기존 수수료에 분류 비용이 포함돼 있다는 입장 철회 등을 우정사업본부에 요구하고 있다.
최재호 대구경북투쟁본부장은 “어제 상시협의회에서 우정사업본부가 노조와 사측이 각각 로펌에 해당 내용을 문의해보자고 제안을 했다. 논의가 진행 중이라 결론이 어떻게 날 지는 아직 확답이 어렵다”며 “현재 수수료 최저단가가 900원인데 여기서 111원을 제하겠다는 게 우정사업본부의 입장인데, 택배비를 인상해 놓고 택배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 10원도 쓰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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