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청암재단 직원 장애인 폭행 의혹 기소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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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청암재단 직원의 시설 거주 장애인 폭행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결과 가해자의 폭행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경북 경산경찰서는 10일 청암재단 직원 A 씨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 9에 따르면, 누구든지 장애인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폭행·상해를 입힐 경우엔 7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복지사는 고도의 주의 의무가 있고 장애인을 보호해야 한다. 유의미한 증거를 토대로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A 씨는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노조(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본부 청암지회)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A 씨가 지난 10월 청암재단 산하 요양원 거주 장애인을 폭행했다는 신고를 받고 사실 확인에 나섰다. 재단 측에서도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관련 기사=청암재단 시설 거주 장애인 폭행 의혹, 대구장차연 “진상 규명해야”(‘21.10.20))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