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지방의원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을 앞두고 정책지원관의 구체적 역할이나 지위 등을 두고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대구시의회는 내년 도입하는 정책지원관을 기존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울 계획을 내놨고, 시의원 일부는 ‘인사권 독립 역행’, ‘의회 기능 훼손’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대구시의회는 내년에 새로 도입하는 정책지원관을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새로 채용하는 대신 기존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울 계획을 갖고 있다. 대구시의회는 이것이 기존에 운영하는 입법지원관을 유지하면서 정책지원관을 도입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한다. 행정안전부 지침상 정책지원관은 일반직 공무원 또는 일반임기제로 도입할 수 있다.
지난달 10일 행정안전부는 각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냈는데, 여기에 따르면 정책지원관과 업무적으로 유사한 인력을 정비하도록 규정했다. 행안부가 언급하는 유사 인력은 입법지원관을 의미한다. 행안부는 입법지원관의 정비 방안을 ▲정책지원관으로 전환 ▲임기만료에 따른 퇴직 ▲타업무 재배치 등으로 꼽았다.
행안부는 입법지원관이 의원 업무 지원 역할을 해온 만큼 새로 도입하는 정책지원관과 역할이 겹친다는 의견을 내왔다. 새로 도입할 정책지원관 정원을 두고도, 기존 입법지원관 인원을 일정 부분 제외하는 문제를 두고 의회와 힘 겨루기를 해왔다. 행안부는 신규 정책지원관 정원을 감소시키는 문제에선 한 발 물러섰지만, 기존 입법지원관을 ‘손질’ 하는 입장은 그대로 유지했다.
대구시의회는 8대 시의회 임기가 내년으로 만료되고, 내년에 도입될 정책지원관 수가 7명(의원 정수 30명의 1/4) 뿐인 점 등을 고려해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운 후 입법지원관과 업무적 구분을 명확히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타업무 재배치’로 기존 입법지원관을 유지하면서, 정책지원관을 도입해 추후 정책지원관 제도의 ‘임기제’ 전환도 고려해본다는 거다.
대구시의회 관계자는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자연 감소 등으로 충분히 새로운 인력 수요가 생길 수 있고, 그때 임기제 전환 등도 고려할 수 있다”며 “현재 상황에서 행안부 지침에 따라 입법지원관을 유지하면서 정책지원관을 도입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진련 대구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1일 오전 대구시의회 287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우리 시의회의 경우 (정책지원관을) 전문 인력 채용이 아닌 기존 시청 직원 중 희망자를 전문위원실에 충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당초 법령 개정 목적인 지방의회 위상 및 권한 강화에 역행하는 사항”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15명의 정책지원관 모두를 시 공무원으로 대체하는 방향을 갖고 있는 것”이라며 “다시 시로 돌아가야만 하는 직원이 어떻게 시를 견제하는 일에 적극적일까요. 이는 의회를 여전히 시의 그늘에 두고 종속시키는 것과 다름 없다”고 강조했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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