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북구청 이슬람 사원 공사 중지 “위법”···항소할듯

주민 반발·북구청은 항소 검토···공사 재개 가능해도 주민 협의 과제

15:26

대구 북구청의 이슬람 사원 공사 중지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북구청은 항소를 검토하고 있고, 사원 건설 반대 주민 또한 강하게 반발했다.

1일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차경환)는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주가 북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처분취소 소송을 인용해 북구청의 공사 중지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북구청이 공사를 중지하면서 사전통지 하지 않고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거나, 처분의 법률적 근거를 명시하지 않는 등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북구청이 주민 민원을 근거로 공사를 중지했다고 해도, 대법원 판례상 민원 자체만으로는 공사 중지 처분을 할 수 없고 민원 내용이 이슬람 사원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라 사원 건축주의 권리를 실체적으로 침해하는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행정청이 당사자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처분 원인, 내용, 법적 근거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줘야하는데 하지 않아 절차를 위반했다”며 “대법원 판례도 집단 민원 자체를 근거로 공사 중지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구청은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다가 소송 중에 헌법 37조 2항, 건축법 1조를 근거로 들어 공공복리를 고려했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 법률로서만 제한할 수 있으며, 건축법 1조 또한 건축법 목적에 관한 규정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초 건축주 측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도 인용돼 본안 소송 선고 없이도 공사를 재개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주민 반발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구청은 이번 판결에 대한 항소를 검토하고 있고, 반대 주민도 판결에 따르지 않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북구청 건축주택과 관계자는 “민원 해결이 안됐고, 충돌 가능성도 있다. 화해도 잘 안 되는 상황”이라며 “항소도 법무부 지휘를 받아야 하지만, 북구청 차원에서는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에 참석한 한 주민은 “이번 판결에 유감이고 불복한다”며 “주민 재산권과 생존권을 염두하지 않고 내린 판단이다”고 말했다.

결국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번 판결을 토대로 한 대구시와 북구, 경북대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대구시의 경우 갈등관리전문가 섭외를 마친 상태며, 북구청이 요청 시 문제 해결을 위한 컨설팅 등에 나설 계획이다.

▲ 1일 오후 3시 대구 이슬람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북구청 앞에서 ‘이슬람 사원 공사재개 결정 환영’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오후 3시 대구 이슬람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북구청 앞에서 ‘이슬람 사원 공사재개 결정 환영’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장은 “이런 문제를 발생한 근본적 책임이 북구청에 있다. 적절한 사과와 보상, 재발방지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공공기관이 책임을 다해 갈등 종식에 나서야 하며, 최대한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