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포스코 노조 간부 해고는 부당’···해고 3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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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포스코 노조 간부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2018년 12월 해고 뒤 3년 만에 나온 결과다.

대법원 특별2부는 11월 30일 포스코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판결이 헌법을 위반하거나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경우 등 심리 사유가 없어서 재판부가 심리 없이 판결했다는 의미다.

대법원 판결로 해고자 3명은 빠르면 연내에 직장으로 돌아갈 길이 열렸다. 해고자인 한대정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부지회장은 “3년 만에 얻은 판결로, 단순히 해고자가 복직한다는 의미가 아닌 포스코 노동자 모두가 승리한 것”이라며 “앞으로는 포스코가 과거와 같은 노무 방식으로 노동자를 대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노동자도 노조 활동을 통해 더욱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코는 아직 대법원 판결에 따른 복직 일정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하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포스코는 2018년 9월 23일 포스코지회 간부들이 포스코 인재창조원에 들어가 노무협력실 직원 업무를 방해했다는 등의 이유로 같은 해 12월 이들을 해고했다. 당시 노조 간부들은 포스코가 노조 설립과 관련해 부당노동행위를 모의한다는 제보를 받고 이를 적발하기 위해 인재창조원을 찾았다. (관련기사=포스코 새노조, 사측 노조와해 시도에 대응 본격화…예상 시나리오도 준비돼(‘18.9.27))

이후 해고자들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각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를 인정해 복직을 명령했다. 이에 포스코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진행했고, 1, 2, 3심 모두 포스코가 패소했다. (관련기사=포스코 노조 간부 해고, 항소심도 ‘부당하다’ 판결(‘21.6.24))

박중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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