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고문 기억 떠오르면 공포 느끼는데, 전두환은 사과도 없이 죽었답니다. 허탈해요.” (변대근, 62)
“5월 14일 시위하다가 불법 연행된 뒤 고문에, 실형 선고 까지 받았습니다. 신체상 후유증으로 장애등급을 받았지만, 아직도 불면과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김균식, 64)
대구에서도 전두환 정권 시절 불법 구금·고문 등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6일 오후 3시 김균식, 변대근 씨를 포함해 당시 인권침해 피해 당사자들이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정신적 손해배상청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 민주화운동 유공자가 보상금을 수령했다는 이유로 정신적 손해 배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받을 길이 열리자, 전국적으로 손배소가 제기되고 있고, 대구에서도 소송이 제기된 것이다.
이들은 손배소를 통해 국민 기본권 침해, 광주 시민 학살에 대한 전두환 씨의 책임도 물으려 했으나, 23일 전 씨가 사망하자 허탈함을 표했다. 이들은 전 씨를 소송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가를 상대로만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소송에는 피해 당사자 16명이 함께 했으며, 이미 사망한 피해자 유족 100여 명도 참여했다.
이들은 “헌정질서 파괴자에 대한 저항은 대구에서도 있었다. 우리는 국가뿐만 아니라 전두환 개인의 책임을 따져보기 위해 소송을 준비했다”며 “전두환은 국민 기본권을 유린하고 광주시민을 학살한 것에 대해 책임을 부정했고, 피해자 명예 훼손 발언도 남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맑은뜻(변호사 김무락, 김승진, 강수영, 정성윤)은 “신군부 세력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행위가 유공자와 그 가족의 삶에 초래한 불행의 의미를 되짚어보고, 5·18민주화운동의 가치가 상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옥고를 치른 학생 등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국가 손배소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이후 법무부가 항소하지 않아 원심판결로 확정됐다.
박중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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