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예방 의무를 지키지 않아 노동자가 다리 절단 사고를 당한 일(업무상과실치상 등)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월드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4일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부(재판장 김성열)는 피고와 검사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이월드 전 대표에게 벌금 1,000만 원, 주식회사 이월드에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매니저와 팀장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 측은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롤러코스터 대차부 프레임에 올라타 이동할 것을 예견할 수 없어 업무상주의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안전조치의무도 이번 사고와 무관하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번 사고가 예견 가능했고, 회피할 수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매뉴얼상 2명이 관리해야 하는 롤러코스터를 실제로는 아르바이트 노동자 1명이 관리했으며, 제대로 된 교육이 없었던 점,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 정규직에 준하는 책임 의식과 안전의식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 판단이다.
또한 대차부 프레임에 올라타 이동하는 장면을 빈번하게 봐 왔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이례적 행동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월드가 사고 발생 롤러코스터에서 두 차례 이상 안전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는데도 원인 분석이나 대책 마련 조치를 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설령 대차부 프레임에 올라타 이동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해도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알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며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형이 과하다고 주장한 양형부당에 대해서도 “예견된 인재가 결국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는다”고 기각했다.
한편, 사고 이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이 안전보건공단과 이월드 안전보건감독에 나선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36건이 적발되기도 했다. (관련 기사=‘다리 절단 사고’ 이월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36건 적발(‘19.8.30))
박중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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