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영풍제련소 카드뮴 배출 과징금 281억원 부과

환경부, "토양·지하수 통해 낙동강에 유출"
영풍제련소, "카드뮴 유출 입증된 것 아냐···시설 확충 중"

10:39

최근 10일간 조업정지 처분을 이행한 영풍제련소에 환경부가 과징금도 281억 원 부과했다. 영풍제련소가 낙동강에 카드뮴 오염수를 불법 배출했다는 게 이유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8년 12월부터 4개월간 영풍제련소 하류 5km, 10km 지점의 국가수질측정망에서 하천수질기준(0.005㎎/L)을 최대 2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되면서 조사에 들어갔다.

환경부가 영풍제련소 제1·2공장 인근 낙동강 수질을 2019년 4월 14일부터 이틀간 측정한 결과, 하천수질기준을 최대 4,578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22.888㎎/L)되는 등 카드뮴 유출 정황이 드러났다.

이를 근거로 환경부 중앙환경단속반은 같은 해 4월 영풍제련소에 대한 특별단속도 실시했다. 특별단속 결과, 영풍제련소는 공업용수 목적으로 무허가 관정 52개를 운영하고 있었고, 이 중 30개 관정에서 ‘지하수 생활용수기준(0.01㎎/L)’을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

환경부는 영풍제련소가 자체 분석한 하천수·지하수 현황을 보고받아 분석한 결과를 통해서도 유출된 카드뮴이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낙동강까지 유출된다고 확인했다. 영풍제련소 자체 분석 결과에 따라도 공장 내 지하수는 기준치 대비 최대 33만 2,650배인 3,326.5㎎/L, 낙동강 복류수는 기준치 대비 최대 15만 4,728배인 773.64㎎/L, 낙동강 지표수는 기준치 대비 최대 120배인 0.602㎎/L가 검출됐다.

환경부가 2019년 8월부터 1년간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등을 통해 형광물질을 이용한 추적자 실험한 결과로도 카드뮴 공정액이 낙동강으로 유출되는 것을 확인했다. 추적자 실험에 따르면 공장 내부 지하수 관측정에 형광물질을 주입한 후 2일 만에 공장 외부에서 최고 농도가 나타났다. 카드뮴 낙동강 유출량은 하루 약 22kg으로 추정된다.

▲자료 출처=환경부

환경부는 2019년 11월 개정된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 올해 8월부터 9월까지 2차례 조사했다.

환경부는 “영풍제련소는 카드뮴 유출 중단을 위한 근본적 노력 없이 단순히 유출된 카드뮴 일부만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부당이익 환수와 징벌적 처분 성격으로 약 281억 원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김종윤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과징금 부과 이후에도 낙동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카드뮴의 낙동강 불법 배출을 지속할 경우, 제2차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 설명했다.

영풍제련소는 반발했다. ▲환경부가 무허가 관정이라고 지적한 것은 오염수 지하수를 양수, 정화하기 위한 시설이며 ▲카드뮴 1일 유출량이 22kg이라는 설명도 추가 조사가 필요해 입증된 사실이 아니며 ▲카드뮴 유출을 막기 위한 근본적 조치로 공장 바닥 타일 전면교체, 관련 시설 정비 등 개선을 완료했다고 반박했다.

영풍제련소는 “수질오염 제로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320억 원을 들여 무방류 설비를 도입해 가동하고 있으며 15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할 것”이라며 “430억 원을 들여 지하수 차집시설을 설치도 하고 있다. 영풍제련소는 비점오염원의 수질오염도 차단하기 위해 시설을 추가 확충하고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