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의성농협 성폭력 가해자 엄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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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협동조합 노조 대구경북본부(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와 지역 여성단체 등이 새의성농협 성추행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23일 전국협동조합 노조 대구경북본부와 ‘새의성농협 성폭력사건 대책위’는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합장 A 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전국여성농민회경북연합, 의성군농민회, 의성군여성농민회, 경북상담소‧시설협의회로 구성됐다.

▲ 23일 전국협동조합 노조 대구경북본부와 ‘새의성농협 성폭력사건 대책위’는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합장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사진=전국협동조합 노조 대구경북본부 제공)

지난 4월 조합장 A 씨는 직원을 성추행했다. 9월 직원이 고소하면서 경찰 수사와 농협중앙회 경북지역본부 감사가 이뤄졌다. 지난달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조합장 해임안이 상정되고, 직무정지가 결정됐다. 지난 3일 A 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다음 달 재판이 예정돼 있다.

대책위는 불구속 수사로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이뤄지고 있다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이들은 “이 사건은 ‘위계에 의한 성폭력’ 사건인데도 법이 피해자를 적절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건이 발생한 뒤에도 업무상 직·간접적으로 조합장을 대면할 수밖에 없었고, 피해자를 차량으로 추격하는 등 심리적, 물리적 2차 가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불구속 수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권력형 성범죄에 걸맞은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책위는 “피해자는 매일 불안감과 함께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상실감에 빠져있다”며 “가해자는 성폭력을 저지른 후에도 피해자에게 사과도 하지 않고, 직무정지 전까지 정상 근무했다. ‘엄중한 처벌’이라는 정의로운 판결로 피해자를 위로해야 한다”고 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 후 법원에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 1,500여 건도 제출했다.

한편, 조합장 해임 여부는 다음달 8일이 결정됐다. 조합원 과반이 투표해서 과반이 찬성해야 해임안이 가결된다. 만약 과반 투표와 찬성이 없을 경우 조합장 자리에 복귀하게 될 수도 있다.

장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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