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행정안전부가 경상북도 군위군을 대구로 편입하는 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행안부 입법예고 기간과 법제처 심사 등 추후 일정을 고려하면 빠르면 내년 2월에는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행안부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통한 대구경북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경상북도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을 건의함에 따라 대구광역시 관할구역에 경상북도 군위군을 편입하려 한다”고 법안 이유를 설명했다.
군위군의 대구 편입이 성공적인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함이라는 목적을 밝히면서, 지방의회 의견 청취 과정까지 명시해 편입 추진의 절차적 정당성까지 강조한 셈이다.
법률안은 내달 22일까지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와 국회 의결 과정을 거친다.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2월 국회 임시회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5월 1일부터 군위군은 대구시 군위군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법률안에 따르면 5월 1일자로 군위군이 대구로 편입되더라도 그해 말까지는 경상북도의 조례나 규칙을 적용한다. 다만 조례나 규칙상 경상북도나 도지사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것은 대구시나 대구시장 권한으로 하고, 교육·과학·기술·체육 등 학예 관련 조례나 대구광역시 구·군의회 정수조례, 대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등은 5월 1일부터 즉시 대구시의 것을 적용한다. 경상북도군위교육지원청도 대구광역시군위교육지원청으로 편입된다.
대구시 구·군의회 정수조례 적용을 받는 만큼 대구시의회 정수도 군위군 편입에 따라 일부 조정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북도의회에서 군의군은 1명의 도의원을 두고 있어서, 대구시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1명의 시의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구시의회 의원 정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다른 구군의 지역구 의원이 줄어드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현재 대구시의회는 지역구 의원 27명과 비례대표 3명 등 3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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