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뇌물’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징역 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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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의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는 11일 김 전 부시장과 검찰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부시장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대구 경제부시장을 지냈다. 경제부시장 재직 중인 2015년 발전업체 대표인 조 모 씨가 대구그린연료전지 사업을 추진하자 인허가 과정에셔 편의를 봐준 대가로 1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김 전 부시장은 재판 진행 과정에서 시종 1억여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대가성은 부인했다. 김 전 부시장 측은 부시장에 취임하기 전 김 전 부시장이 대표로 참여하고 지인을 통해 투자도 이끌어낸 청송 풍력발전업체와 관련성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또 조 씨와 관계가 끈끈해서 1익 정도는 충분히 줄 수 있는 사이라면서 대가성을 전면 부인했다. (관련기사=“여유 있으면 1억 원 정도 도울 수 있는 끈끈한 관계”(‘20.9.15))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금품 수수 당시 상황, 피고인의 직무, 금품 액수로 비춰볼 때 대구시 경제부시장인 피고인이 직무관련성 높은 연료전지 사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은 직무 대가 관계가 있는 뇌물로 봄이 타당하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이어 열린 항소심 재판부도 지난 8월 “금품을 전달한 구체적인 경위, 시기, 당시 상황 및 피고인이 수행한 직무 등을 비춰볼 때 피고인은 금품이 직무에 대한 대가성을 가진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 선고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했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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