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선거법 위반 벌금 9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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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홍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갑)의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90만 원을 확정했다. 의원직 상실 기준이 되는 벌금 100만 원을 넘지 않는 결과다.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1일 홍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검찰과 홍 의원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항소심(대구고등법원 1-3형사부) 판결이 확정됐다.

홍 의원은 원심(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로 기사회생했다.

홍 의원은 본인 이외에는 전화 홍보를 할 수 없는 국회의원 예비후보 시절 자원봉사자들에게 홍보 전화 1,200여 통을 하게 한 혐의와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원봉사자에게 300여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았다.

원심에서는 이들 모두 유죄로 인정받았지만,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해 전화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항소심에서는 이를 면소 판결했다. (관련 기사=홍석준, 선거법 위반 항소심 벌금 90만 원···의원직 유지(‘21.7.22))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