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아사히글라스(AGC화인테크노한국주식회사)에 부과된 과태료 17억 8,000만 원을 취소하자 노조가 강하게 반발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단독(재판장 손현찬)은 지난달 18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아사히글라스 해고 노동자 직접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부과한 과태료를 취소했다. 재판부 과태료 취소 결정에 검찰도 즉시항고 하지 않아 과태료 취소 결정은 확정됐다. (관련 기사=법원, 해고자 고용 거부 아사히글라스 과태료 17억 취소(‘21.11.1), 법원 아사히글라스 과태료 취소, 검찰은 왜 항고포기?(‘21.11.4))
10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구미지부, 금속노조 구미지부,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앞에서 ‘아사히 불법 파견 과태료 17억 8,000만 원 봐주기 재판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재판부의 과태료 부과 취소가 노동청 권한을 무력화하는 결정이며, 파견법을 위반한 기업이 행정청 감독을 따르지 않고 무조건 버티면 된다는 신호를 주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파견법을 위반한 기업이 무조건 버티고 소송을 진행해도 된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라며 “노동청의 감독은 있으나 마나 하게 됐다. 소송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데 어떤 기업이 따르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사히글라스 파견법 위반은 과태료 처분 이후에도 검찰 기소가 있었고, 민·형사 1심에서 모두 파견법 위반이 인정됐다. 직접 고용 의무가 명확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들은 “아직 최종 판결이 안 나왔기 때문이라면 차라리 결정을 내리지 말았어야 했다”며 “다시는 이런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불량 판사는 아웃시켜야 한다. 억울한 피해자를 두 번 죽이지 마라”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법원 출입문 등에 ‘불량 판사 OUT’이라고 적힌 스티커를 붙이며 항의했다.
박중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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