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사히글라스 과태료 취소, 검찰은 왜 항고포기?

대구지검 김천지청, "법원 판단 존중"
아사히비정규지회, "노조 처벌 재판은 항소 포기한 적 없으면서"

15:17

노동자 직접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아사히글라스(AGC화인테크노한국주식회사)에 부과된 과태료 17억 8,000만 원을 법원이 취소하자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해야 하는 검찰이 법원 결정에 동의해 즉시항고를 포기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관련 기사=법원, 해고자 고용 거부 아사히글라스 과태료 17억 취소(‘21.11.1))

4일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는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방문해 담당 검사와 면담하고, 이 자리에서 아사히글라스 과태료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에 항의했다. 노조는 이 자리에서 아사히글라스의 파견법 위반이 명확한데, 법원 결정은 아사히글라스의 법 위반을 봐주는 결정이라며 검찰이 이에 동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차헌호 아사히비정규직지회장은 “우리 지회는 결성 이후 15건의 재판을 받았다. 그 재판 결과에 대해 검찰은 한 번도 항소(상소)를 안 한 적이 없다”며 “더군다나 검찰은 아사히글라스가 파견법 위반을 했다면서 기소도 했다. 자기들이 기소해놓고 과태료 취소에는 동의하는 게 말이 되나”라고 말했다.

탁선호 변호사(금속노조법률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제재는 노동사건에서 근로감독된 사항에 대한 신속한 시정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과태료 부과를 독립적 절차로 존중하고, 재판부 결정에 대해서도 최대한 행정청의 처분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즉시항고) 했어야 한다. 행정 제재를 무력화하는 결과”라고 짚었다.

탁 변호사는 “행정청의 감독은 노동시장에서 불법행위를 감독하고 제재하는 역할이 있다. 불법파견 문제를 단순히 한 사업장의 개별노동자와 사업주 사이의 일로 국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담당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과태료 재판은 일반적 형사사건과 달리 지방노동청과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당사자인 사건이라는 특수성이 있어 이를 고려했다고도 설명한다.

검찰 관계자는 “결정문 검토 결과, 법원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했다”며 “과태료 재판의 특수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