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가 10일간 조업을 정지한다. 경상북도의 조업정지 처분에 대한 소송 결과 조업을 10일간 정지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3일 영풍제련소는 오는 8일부터 조업 정지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영풍제련소는 “1970년부터 공장 가동한 이래 처음 있는 일로, 이번 조업 정지 기간을 성찰과 함께 재도약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영풍제련소는 7일 오후 11시 조업 정지 전 마지막 교대 근무조가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 공장 인근에서 소등식을 진행한다. 소등식에는 주민과 직원이 참여해 촛불을 든다는 계획이다.
이어 8일 오전 8시 30분에는 출근 시간에 맞춰 임직원과 노조가 참여한 자리에서 결의대회를 연다.
또한, 조업정지로 인한 여파가 협력업체에 전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조업정지 기간 협력업체 포함 전 직원을 정상 출근할 계획이다. 이 기간에는 공정별 보수와 환경 개선 작업을 할 예정이다.
영풍제련소는 조업정지 처분과 별개로 무방류 시스템 설비 증설, 지하수 차집시설 신설 등 공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영풍제련소는 “그동안의 과오를 털어내고, 친환경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의지를 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중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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