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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침해 사건 등 241건에 대해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28일 진실화해위가 조사 개시를 결정한 사건은 대구시립희망원 사건을 포함해 ▲전북 고창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 ▲반공법 위반 조작 의혹사건 등이 있다.
대구시립희망원과 관련한 사건은 한 수용인이 1986년경 신원을 알 수 없는 경찰에 의해 희망원에 강제수용된 뒤 일주일 동안 감금됐고,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희망원에 감금된 시기 폭행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진실규명을 신청한 사건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2016년 8월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결과, 1970~80년대 부랑인을 쇠창살로 만들어진 시설에 집단수용해 군대식 통제를 가했다는 장기 수용자들의 증언이 확인된 바 있다.
또한, 희망원 전 원장 신부 배 모 씨가 소위 ‘심리안정실’에 감금·횡령 등을 한 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관련 기사=‘횡령·감금’ 희망원 전 원장신부 항소심서 징역 2년으로 감형(‘17.12.5), ‘감금’ 유죄 받은 대구희망원 전 원장, 주임신부로 복귀 논란(‘18.1.17)) 이 사건은 1기 진실화해위도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지만, 피해자 소재 불명 등의 이유로 조사가 중지됐다.
경북의 경우에도 영덕·울진·포항에서 군인이나 경찰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이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나머지 조사 개시가 결정된 사건도 과거 군인이나 경찰, 또는 사법부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한 사건이 주를 이룬다.
한편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범위는 ▲일제강점기 항일독립운동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권위주의 통치 시 인권침해·조작 의혹 사건 ▲적대 세력 관련 사건 ▲역사적 중요 사건이다.
박중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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