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택시 노동자, 유류비 반환소송 승소

대구지법, 소 제기 2년 만에 노동자 6명에 유류비 5천만원 지급 판결
판결 이후 업체 마당에 천막농성 돌입했으나 25일 농성장 훼손

16:53

경산 한 택시업체 노동자 6명이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비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 21일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김경훈)는 경산 A 택시업체 노동자 6명이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지급 소송을 인용해,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들에게 약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류비나 세차비 등 운송비용을 노동자가 일부 부담하도록 노사가 약정하더라도 운송비용을 노동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택시발전법은 택시노동자에게 유류비나 세차비 등 운송비용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는데, 이는 당사자 의사(약정)에 상관없이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택시발전법의 입법 배경과 취지, 위반행위가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면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운송비용을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택시발전법 12조 1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해, 운송비용을 전가한 이 사건 약정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A 업체는 이번 판결에 아직 항소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한편 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본부는 판결 이행 등을 요구하며 25일 오후 3시경 A 업체 마당에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노조는 같은 날 저녁 9시경 업체 측이 천막을 훼손하며 농성 중이던 노동자에게도 위협을 줬다고 입장문을 냈다.

노조는 “2년 넘는 시간 동안 소송이 진행돼 고통스러운 날들을 견뎌냈다. 그동안 노동자는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며 “선고 이후 천막 농성에 들어갔는데 회사 측이 천막을 훼손하고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