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김대진)이 노동 및 인권 조례 제정을 당 차원 과제로 삼고 추진한다. 긴 시간 동안 대구는 인권 및 노동 조례 불모지로 남아있다. 인권 증진 조례(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는 대구시와 8개 기초지자체 중 5곳에만 있고, 청소년노동인권조례도 최근 서구에서 겨우 제정된 상태다.
대구에선 노동 및 인권 조례 제정이 추진되면 번번이 극우 단체 반발에 부딪혀 무산되곤 했다. 주로 민주당 의원이 개별적인 의정활동 일환으로 ‘인권’ 또는 ‘노동’을 명시하는 조례를 발의했지만, 그때마다 극우 단체 반발에 부딪혔다.
인권 조례 제정 불발이 본격화된 건 2017년부터다. 당시 대구시의회와 달서구의회, 수성구의회에서 ‘청소년 노동 인권 조례안’ 제정이 추진됐지만 모두 무산됐다. 올해도 수성구와 서구에서 인권 증진 조례 제정이 불발됐다. 청소년노동인권조례, 경비노동자 인권조례 등도 불발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22일 서구의회에선 대구 첫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가 제정되긴 했지만 명칭을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및 증진 조례’로 바꿔 제정했다. 내용적으론 ‘노동인권’ 조례와 큰 차이가 없지만 ‘노동’과 ‘인권’을 제명에서 빼서 극우 단체 반발을 피한 것이다. 실제로 대표 발의한 이주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월 인권 증진 조례 제정 시도 때 쏟아졌던 극우 단체 항의 문자가 단 1건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서구의회 대구 첫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제정(‘21.10.26))
이러한 현실에서 민주당 대구시당은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당이 공식적으로 노동 및 인권 조례 제정에 나설 계획을 밝혔다. 민주당 대구시당에 따르면 시당은 최근 민주노총 및 한국노총과 간담회를 갖고 개별 의원의 개인적인 의정활동에 머물렀던 노동 및 인권 조례 제정을 당 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을 마련했다.
민주당은 지난 26일에 지방의원이 참여하는 총회를 통해 적극적인 조례 제정 의지를 다졌다. 오는 11월에는 양대 노총과 토론회 개최도 예정하고 있고, 인권 증진 조례 제정이 불발된 수성구, 서구, 북구에서 조례 발의도 준비한다는 입장이다.
김홍석 민주당 대구시당 사무처장은 “11월 인권 증진 조례를 발의하고, 노동 기본 조례도 대구시와 구·군에서 발의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현재는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지만 이를 발의를 추진하고 이를 매개로 시민단체와 연대해서 좀 더 큰 힘을 갖고 압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2.28 학생 의거와 노동권 보장을 요구한 전태일 열사 희생의 숭고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대구에서는 노동과 인권이 살아 숨 쉬지 못한다”며 “매일의 노동이 존중받고 내 인권이 침해받는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노동 및 인권 조례 제정은 매우 중요하다. 행동 규범의 확보는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최소한의 시대적인 사회적 요구”라고 밝혔다.
이어 “대구시 정부와 의회 권력이 한쪽으로 편중된 상황이기도 하고 그동안 민주당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대구의 미래를 책임지고 고민하는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지 못한 이유도 있다”며 “민주당이 모든 대구의 깨어있는 시민들과 함께 노동 및 인권 조례 제정을 위해 힘찬 발걸음을 시작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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