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가 운송수입금으로 성과급 산정기준액을 채우지 못하면 징계할 수 있도록 한 경북 경산의 택시 업체와 노조간 단체협약 규정이 논란이다. 노조는 이 규정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법 위반 사항이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7월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경북지회 경산시민협동조합택시분회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신청했다. 단체협약 조항 중 성과급 산정기준금액(월 23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 불성실 근로자로 정하고, 불성실 근로자는 징계할 수 있도록 한 협약 내용이 해고 등 징계 사유를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23조를 위반한다는 취지다. 또한 부산, 인천, 충북지방노동청은 노조의 단체협약 시정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시정명령했다고도 설명한다.
하지만 지난 9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단체협약에 법 위반 사항이 없다며 행정종결 처리했다. 단체협약 규정에 성과급 기준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급여를 삭감하거나 손해배상 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노동청에 따르면 부산에서 유사한 사례에 대해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한 사례가 있긴 하지만, 해당 사례는 택시 업체가 단체협약에서 기준 운송수입금 미납 시 급여에서 공제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경산 사례와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경산시민협동조합택시분회는 이 규정을 근거로 회사 측의 정직 징계 사례가 실제로 발생했으며, 정직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급여 삭감이 발생했다고 반박했다. 사실상 부산 등의 사례와 차이점이 없는데, 행정처분만 다르게 나온다는 지적이다.
26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경북본부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노동청이 안일하고 사용자 편향적인 행정을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구노동청은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질의도 하지 않았고, 징계 자체가 임금을 삭감하는 금전적 불이익에 해당한다는 것을 간과했다”며 “사용자 편향적 행정으로 현장 노동자는 사용자의 징계 남발에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밝혔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노사상생과 관계자는 “국토교통부는 금전적 불이익을 준다는 규정을 위법이라고 해석한다”며 “경산 사례에는 금전적 불이익과 관련한 조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박중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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