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보건소에서 공무직(무기계약직)은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하더라도 공무원과 달리 위험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보건소는 규정에 다른 것이라고 하지만, 지급하는 지자체도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은주(정의당, 비례) 의원이 전국 의료원과 보건소의 수당 지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구 보건소 8곳에서 공무직에겐 위험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만 중구와 달성군 보건소를 제외하고는 공무직에게도 ‘비상근무수당’은 지급했다. 서구는 의료업무수당도 지급했다.
코로나19 업무 수당은 크게 의료업무수당, 비상근무수당, 위험수당으로 나뉜다. 의료업무수당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대응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월 5만 원, 비상근무수당은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가 보건소에 근무하는 감염병 대응인력에 월 최대 6만 5,000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위험수당은 ‘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라 직무 위험성, 상시종사 여부, 직접 종사여부를 따져 지급한다.
대구 한 보건소에서 일하는 공무직 노동자는 “같은 코로나 업무를 하고 있지만, 수당을 비롯해 직원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으로 소속감도 떨어지고 사기가 저하된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대구 보건소에 일하는 공무직 간호사 가족이 국민청원을 통해 공무원과 수당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민>이 각 보건소에 수당 지급에 대한 문의를 한 결과 각 보건소는 공무직의 상시 근로자 해석 등 규정 해석 차이를 미지급 사유로 들었다.
A 보건소 관계자는 “감염병 예방팀 간호직 공무원에 수당이 지급되지만 공무직은 지급되지 않는다. 상시 근무자 중 위험한 업무에 규정된 사람만 지급한다”며 “공무직은 상시 근무자로 해석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B 보건소 관계자는 “우리 구에는 공무직 중 위험수당은 받는 사람은 없지만, 규정에 맞다면 공무직도 지급할 수는 있지 않을까 한다. 규정이 모호한 부분도 있다”며 “주는 지자체도 있다면 지급할 여지도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일부 보건소는 코로나와 관련한 직접 업무를 공무직이 하지 않아서 위험수당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C 보건소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와 관련해 위험수당을 받는 것은 (간호직) 공무원이다. 검체 채취 등의 업무는 공무직들이 하지 않고, 코로나 접수 업무 정도만 참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은주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인천 서구, 광주 서구, 부산시 10개 구·군, 경기도 9개 시, 강원도 2개군 등 전국 30여 개 지자체에서는 코로나19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직에게 위험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규정 해석 차이로 지역별 편차를 보이는 만큼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정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대구만 해도 어느 보건소에서 근무하느냐에 따라 11만 5,000원(서구)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고, 중구나 달성군처럼 1원도 받을 수 없는 차별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장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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