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인근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 갈등이 대구 북구의회 의장 불신임 문제로 옮아 붙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구 북구의원들이 지난 회의에서 이 문제와 관련한 의원 발언권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이동욱 북구의회 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했지만, 이 의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를 보이콧하면서 안건 상정이 무산됐다.
15일 오전 11시부터 열린 북구의회 26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우영 북구의원(더불어민주당, 태전1·관문동)을 포함한 의원 5명은 이동욱 의장(국민의힘, 관음·읍내동) 불신임 동의안을 본회의에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 26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박정희 북구의원(더불어민주당, 침산1·2·3동)이 배광식 북구청장을 상대로 이슬람 사원 건축 갈등에 대해 질의하려 한 것을 이 의장이 막았다는 것을 불신임안의 주요 근거로 들었다. (관련기사=이슬람 사원 문제, 국가인권위가 풀 수 있을까···지역 정치권은 실종(‘21.6.16))
이들은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서와 구정 질문 요지를 제출하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접수했다. 하지만 의장은 지역구 의원들의 합의가 이뤄져야 구정 질문을 할 수 있다는 핑계로 질문의 기회를 원천 차단했다”고 짚었다.
이어 “지방자치법 55조 1항 ‘지방의회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에 근거해 의원의 기본적 책무인 구정질문을 방해했기에 불신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불신임안은 본회의에 상정도 되지 못하고 무산됐다. 불신암안이 회기 안건을 결정하는 1차 본회의에서 제출·의결되지 않아서 불신임안 처리를 위해선 의사일정 변경이 필요했지만, 여기에서부터 국민의힘 의원들의 회의 보이콧으로 막혔기 때문이다.
북구의회는 국민의힘 12명, 더불어민주당 7명, 무소속 1명 등 모두 2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본회의 표결을 위해선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야 한다. 국민의힘 12명이 회의를 보이콧하면서 안건 표결을 위한 의석수가 충족되지 못한 것이다.
민주당 북구의회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최우영 의원은 “의원의 기본적인 책무를 원천 봉쇄한 의장의 구시대적 의회 운영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끊임없는 사과를 요구했지만 의장은 전혀 대응하지 않았기에 불신임안도 제출됐다“며 “불신임안을 다투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보이콧한 국민의힘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더 나은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민주당 의원들은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욱 의장은 “불신임안 내용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 의장은 “당시 지역구 의원이 구정질문을 막아달라는 요청을 해왔고, 의원들간 중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박정희 의원은 다음 회기에 관련 내용으로 5분 발언을 해서 충분히 발언권을 보장했다”며 “그 과정에 대해 의원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부당하게 의장 불신임안을 추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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