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 직원 성추행 장애인 복지관장 항소심 집행유예

재판부, “합의금 주고 용서 받고, 형사처벌 전력 없어"

12:58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달서구 A 장애인 복지관장(65)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감형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13일 오전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양영희)는 “원심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8개월에 집행은 2년간 유예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합의금을 주고 용서를 받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등을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측이 1심 재판부가 일부 공소 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부분를 사실오인으로 항소했는데,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추행을 고의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아동복지장애인시설 3년간 취업제한과 신상정보 공개 대상임을 고지했다. 다만 검찰 측의 전자 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요청은 1심과 마찬가지로 기각했다.

A 관장은 같이 근무하던 피해자 B 씨를 지난 2018년 2월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성추행했다. 피해자 B 씨는 지난해 2월 강제추행 혐의로 A 관장을 고소했다. A 관장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장 내 성추행 사실이 인정되어 지난해 5월 5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강제 추행 사실을 계속 해서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 높은 도덕성을 갖추워야할 장애인 기관장이자, 종교인 신분으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다”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관련기사=“대구 A복지관 관장, 직장 내 성희롱 신고하자 2차 가해”(20.6.9), 법원, 직원 성추행 장애인 복지관장 징역 1년 6개월 선고 (21.5.27))

장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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