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사회 진출이 많아지다 보니 채용 (군)가산점이 없어졌다”
“없는 사람은 부정식품이라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쉴 수 있어야”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실언이 소환됐다. 윤영덕 국회의원은 윤 전 총장 실언에 빗대 학생 시절부터 노동과 인권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2일 오전 10시, 대구·경북교육청 등 9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동·남구갑)은 윤석렬 전 총장 실언을 언급하며 강은희 대구교육감, 임종식 경북교육감에게 질의했다.
윤영덕 의원은 “‘120시간은 바짝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노동자에 대해 쉬운 해고가 필요하다’, ‘일자리는 비정규직이나 정규직이나 큰 차이가 없다’,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것이다.’ 이런 말 들으면 노동의 가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참 우려가 되는 인식”이라며 “이같은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노동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임 교육감에게 물었다.
윤영덕 의원은 이어 “대구가 아니었으면 민란이 일어났을 것이다. 없는 사람은 부정식품이라도 먹어야 한다. 군 사기 저하 원인은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때문이다. 이런 말은 차별적 인식 담고 있는 말 아닌가”라고 강은희 교육감에게 물었다.
임 교육감과 강 교육감은 각각 “예, 동의한다”,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윤영덕 의원은 “차별적 인식을 어린 시절부터 개선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대구와 경북은 노동인권교육조례가 없다”며 “사회에 진출하는 아이들을 위해 노동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심어줄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 교육감은 “노동 교육에 대해, 노동의 가치, 또 부당한 처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강 교육감은 “대구교육청은 이런 가치와 권리보장을 위해 매년 철저하게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길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대구에서는 2017년 대구시의회가 청소년 노동인권조례를 부결했고, 기초의회 차원에서도 아직 통과된 사례는 없다. 경북의 경우 관련 조례가 2017년 4월 입법 예고되긴 했으나 통과되진 않았으며, 기초의회 차원에서는 2017년 구미시의회가 대구·경북 지역 최초로 제정했다. 대구는 청소년에게 노동인권을 교육하거나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는 조례가 없는 유일한 광역지자체다.
박중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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