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구본부,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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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대구본부는 8일 오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겪는 차별 해소를 위해 노동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한 해 산재사망 노동자 882명 중 312명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었다”며 “그런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 여당이 ‘모든 국민에게 빨간날을 돌려드리겠다’며 생색을 냈지만 정작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대체공휴일 또한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8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차별 대우하는 노동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사진=민주노총 대구본부)

이어서 “작은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에 더 취약하지만 괴롭힌 신고도 회사가 5인 이상이어야만 받아주는 것이 현실”이라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겐 유급 연차휴가를 안 줘도 되고, 52시간을 넘겨 일해도 막아줄 법이 없다. 이런 것이 부당해서 문제를 제기한다면 정당한 이유 없이도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다”고 짚었다.

민주노총은 “단단히 잘못됐다. 근로기준법은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 기준을 정한 법인데 정작 가장 열악한 노동자를 골라서 보호하지 않는 법이라니,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누릴 수 없는 빨간날이 또 다가오고 있다”며 “해묵은 차별을 끝내기 위해 우리 역량을 모아 공동 실천과 대응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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