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된 박효상 전 갑을오토텍 사측 대표 등 4명에게 6~8개월 징역형을 구형한 것에 대해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가 죄질에 비해 낮은 봐주기식 구형이라고 반발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지난 26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열린 갑을오토텍 노조파괴 관련 공판에서 박 전 대표에게 징역 8월, 노무담당자 권모 부장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 4명이 공모해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제1노조) 탈퇴를 고용조건으로 신입사원을 채용하고, 갑을오토텍기업노조(제2노조)에 활동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원하고 제1노조를 탈퇴해 제2노조에 가입할 것을 종용하는 방법으로 노조의 조직 및 운영에 지배 개입했다고 밝혔다.
사측 관계자들은 2014년 12월 말 전직 경찰과 특전사 출신을 신입사원으로 대거 뽑아 제2노조 결성으로 기존 제1노조 와해를 시도하는 등 ‘신종 노조파괴’를 저질러 부당노동행위로 기소된 바 있다.
노측은 “전직 경찰과 특전사를 채용하는 전례 없는 신종 노조파괴 사건을 검찰이 축소, 은폐한 것도 모자라 낮은 구형으로 면죄부를 줬다”고 반발했다.
이재헌 갑을오토텍지회장은 “검찰 기소된 4명이 공모해 저지른 부당노동행위 외에 지난 해 4월, 6월 연이은 폭력행위를 지시하고 실행한 사측 관계자의 추가 범죄를 밝히기 위해 검찰이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하며 “검찰은 시나리오에 따라 노조파괴에 가장 앞장 선 팀장급 20여명을 불기소 처분하고 시나리오를 기획한 노무법인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한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지난 해 11월 말 박 전 대표 등 4명을 기소하면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전직 경찰과 특전사 출신은 13명을 기소한 반면, 부당노동행위와 폭력에 대항한 금속노조원은 두 배에 달하는 24명을 기소해 편파 수사 논란이 인 바 있다.
이들 4명의 법정 자백을 고려해 검찰이 의도적으로 구형량을 조절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갑을오토텍지회에 따르면, 박 전 대표 등이 수사에서 범죄 사실을 부인하다 법정에서 갑자기 자백하자 검찰이 첫 번째 재판서 구형량 조절을 위해 공판 기일을 연기한다고 밝히는 등 총 2차례 연기했다.
새날법률사무소의 김상은 변호사는 “갑을오토텍 노조파괴 사건의 경위나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보면 박 전 대표 등 4명의 법정 자백을 감안하더라도 검찰이 그간 사용자를 계속 봐주기 한 수사 과정이 낮은 검찰 구형까지 이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김 변호사는 “2015년 임금교섭이 아직 난항을 겪는 등 갑을오토텍 노조파괴는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며 “죄질 나쁜 부당노동행위인 노조파괴가 반복되거나 재발하지 않도록 재판부가 사용자 등에게 높은 징역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정재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