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북구청 이슬람 사원 중단 조치 “인권 침해”

북구청, "이미 공사 중지 처분 효력 없는 상태"

12:34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현동 이슬람 사원 공사를 중단한 북구청의 조치는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배광식 북구청장에게 “이슬람 사원 건축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무슬림 혐오 표현 등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광고물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

다만 인권위는 북구청의 공사 중지 명령과 관련해서는 사원 건축주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 조치 없이 진정을 각하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도 “뚜렷한 근거 없이 무슬림과 이슬람교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에 기반하는 일방적 민원을 이유로 중지 통보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사원 인근 주민들이 게시한 무슬림 혐오 표현이 담긴 광고물과 관련해서도 “무슬림 차별과 폭력을 선동하는 내용이 담겨있다”며 “북구청이 인권 침해적 현수막 등에 조치하지 않는 것은 진정인에 대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가 지적한 광고물에는 “Muslim who kill people brutally and behead them get out of this area. Terrorists! right now(사람을 잔인하게 죽이고 참수하는 무슬림은 당장 떠나라. 테러리스트들아 당장)”, “Islam is an evil religion that kills people(이슬람은 사람을 죽이는 악마종교다)”라는 문구가 있다.

▲공사가 중단된 대현동 이슬람 사원(뉴스민 자료사진)

이어 인권위는 “정황상 해당 표현이 가리키는 대상이 명확히 진정인과 진정 단체 구성원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북구청의 부작위는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서 도출할 수 있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주민들의 이슬람 사원 건축 반대는 단순히 생활상의 불편이나 재산권 침해의 우려를 넘어 이슬람교와 무슬림에 대한 혐오가 기저를 이루고 있다. 북구청은 주민 민원이라는 중립적 이유를 근거로 공사 중지를 통보하였다고는 하나 결과적으로 이슬람교라는 종교에 대한 주민들의 혐오와 차별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인권위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 기관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등 구제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권고를 받은 기관은 권고 이행에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권고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벌칙은 없다.

구청은 공사 재개와 관련해 현재 상황에서는 특별히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고 설명한다. 다른 권고 등에 대한 조치 방안은 결정문을 확인한 다음 정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북구청 건축주택과 관계자는 “지금 공사 재개를 하려고 해도 이미 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된 상황이라 특별히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며 “(절차상) 재개해도 되는데 주민들이 막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권위에 따르면 국내에 건립된 이슬람 사원(모스크)의 입지별 현황은 2018년 기준 55개 중 36개(65%)가 이주노동자들이 고용된 산업단지 등 공단 주변에 있으나, 주택가에 11개(20%), 대학가(4개) 및 대로변(4개)에도 상당수가 있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