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S시설 학대 의혹 제보자, 시설 직원에게 고소당해

제보자, "학대 정황 알리려 녹취했더니 고소···경산시 책임 회피"

17:12

거주인 학대 의혹이 제기된 경산 한 장애인 시설에서 학대 의혹 사건을 제보한 종사자가 다른 종사자로부터 고소당했다.

28일 경산시, 경산 S 시설 인권침해 진상규명 및 탈시설 권리 쟁취를 위한 대책위원회 설명을 종합하면 S 시설 종사자 A 씨는 다른 종사자로부터 타인 간 대화를 동의 없이 녹취했다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다.

그러자 대책위는 28일 오전 11시 경산시청 앞에서 ‘학대 공익신고자 보호 방치 S 시설 인권유린 진상규명 의지 없는 경산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28일 오전 11시 경산시청 앞에서 S시설 장애인 학대 의혹 관련 기자회견이 열렸다.

대책위는 “A 씨는 S 시설의 인권 침해 실태를 바로잡기 위해 증거를 모으고 신고한 것”이라며 “그런데 제보자인 A 씨가 시설에서 쫓겨났다. 제보에 나선 사람을 보호해야 할 경산시가 고통에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생업을 걸고 제보에 나선 신고자를 즉각 보호하고, 드러나지 않은 인권침해를 비롯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A 씨는 “학대 정황을 알리기 위해 녹취를 시도했던 것이고 같은 이유로 직무 정지 당했다”라며 “녹취파일을 유포하지도 않았는데 불법이라며 고소했다. 경산시는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의무를 다해달라”라고 말했다.

경산시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현재 고소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상태니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우선 S 시설에는 (A 씨에 대한) 직권면직을 풀라고 설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