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유아 사망’ 언니,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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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난 유아를 장기간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김 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받았다. 대구고등법원은 16일 살인 등으로 기소된 김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대구고등법원 1-3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범행의 중대성, 피해 정도, 사회적 해악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벌하고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20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60시간, 취업제한명령 10년을 판결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먹을 것도 없는 원룸에 방치돼 극심한 배고픔과 공포를 겪다가 죽음에 이르렀다”며 “숨진 피해 아동을 발견할 때까지 피고인은 양육수당, 아동수당을 받는 등 너무나 무책임했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3살 난 피해자를 구미 소재 원룸 방에 홀로 둔 채 장기간 집을 비웠다. 김 씨는 집을 비우면서도 친인척 등에게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요청하지 않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김 씨는 피해자가 숨진 이후에도 허위로 아동수당, 양육수당 합계 100만 원을 수령한 혐의도 받았다.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숨진 피해자가 김 씨의 친자가 아니고, 김 씨의 어머니 석 모 씨가 실제 친모라고 밝혔다. 새로운 사실이 전해지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석 씨는 숨진 피해자 사체유기미수 혐의와 실제로 김 씨가 낳은 아이를 약취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7일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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