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에도 고독사 예방 조례가 생겼다. 대구 기초지자체 중 고독사 예방 조례가 없는 곳은 중구가 유일했다. 중구를 제외한 나머지 7개 구·군은 노인 또는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14일 대구 중구의회(의장 권경숙)는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등 7건을 가결했다.
고독사 예방 조례는 지역 내 고독사 예방을 막기위한 실태조사와 지원 근거를 담았다. 고독사 위험 가능성이 있는 사람 또는 가족 등과 단절된 가구에 ▲심리상담 및 치료 ▲정서지지 연계 사업 ▲돌봄 지원 ▲청년층‧장년층‧노년층에 따른 맞춤형 지원 사업 ▲방문 간호 서비스 ▲홍보 및 교육지원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대구 중구를 제외한 7개 구·군 모두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가 있었다. 중장년층까지 확장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조례가 추가로 제정된 곳은 대구 서구, 수성구, 동구가 있다. (관련기사=오세광 대구 서구의원,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조례 제정(19.07.27.))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경숙 중구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사회복지사 시절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하다고 느꼈다”며 “지자체의 관심과 역할로 고독한 죽음을 막을 수 있었으면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과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도 가결됐다.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심리상담과 주거환경 개선을 돕고, 자원봉사자 실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 횡단보도 주변 보행 노약자 편의 의자 설치 등 보행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인한 민원 처리를 위해 현재는 복지과와 환경자원과에서 함께 처리하는 등 공문과 절차가 복잡하다. 조례를 통해 지원 근거 마련과 함께 절차가 간소화가 될 것 같다”며 “보행의자 마련 등으로 노약자가 더 안전히 다닐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장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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