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서 화물노동자 1톤 목재 깔려 사망

화물연대, "하역 작업시 '관계자 외 출입 제한' 지켜지 않아"

16:22

경북 칠곡에서 화물운송노동자가 1톤 목재에 깔려 사망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작업장의 안전 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진상 조사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지난 3일 오후 4시 50분, 경북 칠곡 한 목재공장에서 화물운송노동자 A(56) 씨가 약 1톤 목재 더미에 깔렸다. A 씨는 물류를 운송하는 화물운송노동자로, 당시 현장에서 하역 작업을 하던 지게차가 목재 더미를 건드리는 바람에 쓰러지는 목재 더미에 깔렸다. A 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사망했다.

▲지난 3일 경북 칠곡 한 목재공장에서 화물운송노동자가 목재에 깔려 사망했다. (사진 제공=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본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에 따르면 무게가 100kg 이상인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할 때 사업주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작업장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A 씨는 화물운송노동자이지만, 법률상으로는 운송회사와 계약한 지입 차량을 운전하는 개인사업자다. 이 때문에 대구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은 A 씨가 작업장에 출입할 수 있는 ‘관계 근로자’라고 볼 수 없어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대구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은 A 씨가 개인사업자 신분이기 때문에 사망 자체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여긴다. 대구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은 해당 작업장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뒤 사건 조사에 나섰다.

화물운송노동자 사망 사고에 화물연대본부는 6일 오전 11시 대구고용노동청 서부지청 앞에서 노동청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하역작업 중 연관 없는 사람을 출입하지 않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만 지켜졌더라도 막을 수 있었던 사고”라며 “화물노동자가 죽거나 다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