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 대구경북지부는 우정사업본부가 지난 6월 합의된 사회적합의 기구에서 나온 택배노동자 분류작업 등의 후속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반면 우정사업본부 측은 노조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택배노조 대구경북지부는 6일 오후 3시 대구 동구 경북지방우정청 앞에서 우정사업본부의 사회적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택배노조 우체국본부는 서울을 비롯한 충청, 제주, 경기도 등 차례로 지역 우정청 앞에서 차례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노조는 우정사업본부가 10월말까지 완료해야 하는 표준계약서 갱신절차를 내년 이후로 미루고 있고, 택배노동자의 분류작업 제외 시한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한 분류 수수료 연구용역 결과 발표를 미루고, 감사원 컨설팅에 노조 의견도 넣어달라는 주장도 거부한다고 했다.
최재호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 부본부장은 “지난 6월 서울 상경 투쟁에 참여한 노조 간부 등을 우정사업본부가 (업무방해, 감염병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한 상황”이라며 “사회적 합의 이행에 우정사업본부가 현재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감사원 컨설팅에 노조 의견도 반영해서 우정사업본부의 일방적인 주장만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우정사업본부는 노조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관계자는 “우체국물류지원단과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위탁소포배달원들에 대한 표준계약서 적용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우편법 적용을 받는 우정사업본부는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 개인별 분류 계획에 따라 중부권 광역 우편물류센터 등 일부 우체국을 대상으로 개인별 분류를 시범운영 중이다. 분류 수수료 문제에 대한 용역 결과도 진행 중으로 완료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 사전컨설팅 역시 취지에 맞게 노조를 포함한 관계기관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는 입장이다.
장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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