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이 학교 운동부 지도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고용불안 해소에 나서자, 대구도 무기계약직 전환을 통해 고용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대구 학교 운동부 지도자는 207명이며, 이들은 모두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고 있다.
현행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학교 운동부 지도자(코치)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직종으로 정하고 있다. 계약기간 2년을 초과하더라도 사용자(교육청)는 운동부 지도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의무가 없다.
경북교육청은 임종식 교육감의 지시로 운동부 지도자 무기계약직 전환을 통해 처우 개선과 학교 체육 교육 현장 개선에도 나섰다. 경북교육청이 무기계약직 전환을 완료하면 17개 시도교육청 중 전국 8곳(경북, 전남, 경남, 울산, 광주, 충남, 충북, 세종)이 무기계약직으로 운동부 지도자를 고용하게 된다.
경북이 무기계약직 전환에 나서면서 대구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는 26일 오후 6시 30분 대구교육청 앞에서 고용불안으로 인한 대구 운동부 지도자 피해 사례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무기계약직 전환을 촉구했다.
노조는 대구 운동부 지도자는 1년 단위 계약직이기 때문에 병가 사용과 같은 권리를 쉽게 행사할 수 없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더라도 저항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노조는 “고유 업무와 상관없는 환경 미화나 학교 행사 관련 업무도 맡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학교 체육 시설물 관리에 동원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운동부 지도자가 해고 위험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을 받으면 과연 안정적 교육이 가능하겠나”라며 “대구교육청도 상시 지속적 업무를 하는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구교육청은 학교 운동부 상황이 유동적이라 현행과 같은 1년 단위 계약 갱신 방식이 더 적합하다고 설명한다. 대구교육청 체육보건과 관계자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검토해봤지만, 학교에서 운동부가 없어질 수도 있어서 무기계약직 전환 보다는 현행 유지가 나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타시도에서도 전환하는 만큼 상황을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조사한 ‘학교 운동부 지도자 인권실태와 인권옹호자 역할’ 보고서에 따르면, 운동부 지도자 70.7%가 기간제 계약직이며, 65.9%가 3천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부 지도자들은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신분, 지나친 경기실적 강요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박중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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