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의 대현동 이슬람 사원 공사중지처분을 취소 여부를 다투는 재판을 앞두고, 재판부에 사원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 및 단체의 진정이 늘고 있다. 26일에는 대현동 주민을 포함한 건설 반대 시민 30여 명이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 주민은 재판부를 향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저와 저의 재산은 안전하게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며 “판사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장된 재산권, 행복추구권을 보장해달라”라고 말했다.
한편 북구청의 공사중지처분을 취소를 요구하는 건축주 측의 소송이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해당 소송과 함께 제기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는 건축주 측이 승소해 공사 재개가 가능하지만, 주민 등의 반대로 공사는 여전히 중지 상태다. (관련 기사=대구지법, ‘이슬람 사원 공사 중지 처분’ 집행 정지···공사 재개 가능해져(‘21.7.20))
북구청의 처분 취소 여부 행정소송을 맡은 재판부에도 진정이 다수 제기됐다. 현재 담당 재판부에는 이슬람 사원 건축에 반대하는 주민 등의 진정서가 41건 접수된 상태다.
박중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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