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 의원, ‘쪼개기 후원금 수수’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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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희국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25일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김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뇌물수수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사건과 관련해 함께 기소된 김 의원의 전직 비서관, 전현직 다이텍연구원·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관계자 등 9명의 피고인이 출석했다.

▲김희국 국회의원이 25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검찰은 김희국 의원 공소 이유로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국가 사업에 선정되도록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다이텍연구원·염색공단 관계자로부터 쪼개기 후원금 980만 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하고 뇌물을 수수했다고 설명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무원이 담당 처리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하는 행위와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고, 국회의원 후원회는 특정인으로부터 연간 기부 한도 500만 원을 넘어서는 후원금을 받거나 모금해서는 안 된다. 김 의원을 포함한 피고인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김 의원은 재판 후 혐의와 관련된 취재진 물음에 별다른 답변 없이 법원을 떠났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뉴스민>과 통화에서 “공단 관계자들이 재생 사업 관련 요청을 했고, 대구시 요청도 있어서 국토부에 전달했던 것”이라며 “당시 내 지역구 사업도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4년 전부터 수사하던 것이고, 경찰은 불기소한 사안을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기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김 의원 사건 외에도 김 의원실에서 근무했던 전직 보좌관, 회계책임자 등의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공소도 제기됐다. 2014~2015년 김희국 의원의 의사가 반영되는 수십억원 대의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다이텍연구원 측이 제공한 뇌물을 수수했다는 등의 내용이다. 해당 사업을 함께 수행한 한국패션문화산업진흥원 전 이사장은 횡령 혐의와 몰래 캠코더를 설치해  여성의 하반신을 촬영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박중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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