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인권조례 부결 후 토론회···개신교 단체도 참여

개신교 단체, "인권조례, 반성경적 가치관 담아···낙선운동 할 것"

18:44

수성구의회가 ‘인권증진 조례 부결 이후, 수성구의회는 지금’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 5월 수성구 인권증진 조례(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이후 조례 추진 과정과 과제를 되 살펴보기 위한 토론회다. 이 토론회에는 이례적으로 개신교 단체도 참여해 의견을 밝혔다.

24일 오후 2시 수성구의회에서 육정미 수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주재로 열린 토론회에는 이건희 대구청년유니온 위원장, 박호일 협동조합세움 대표, 전상욱 대구경북CE 회장, 김승무 인권실천시민행동 대표, 이기한 대구수성구CE 회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수성구의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류지호, 황혜진, 김영애 의원이 참석했다.

▲24일 수성구의회에서 인권조례 부결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발표자 이건희 위원장, 박호일 대표는 앞으로 수성구에 청소년노동인권조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김승무 대표는 종교적 신념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반면 개신교 단체 측 토론자인 전상욱 회장, 이기한 회장은 인권증진조례와 관련한 부정적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전상욱 회장은 “구마다, 시마다 인권조례를 발의하는데, 그런데 뭐로 가르칠 거냐. 교과서가 없다. 하나님이 주신 인권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보셨나. 그건 관심 없이 어디서 들은 얘기, 사상적 얘기, 여성, 소수자 인권 그런게 실질적으로 무슨 도움을 주나”라며 “인권이 나빠서 반대하는 것 아니다. 뭘로 가르칠지가 문제다. 저의 교과서는 성경이다. 여러분의 교과서는 무엇인지 얘기를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이기한 회장은 “조례에는 반성경적 가치관이 담겼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내용이 담겨서 반대했다.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인권 교육을 강요하는 것도 문제”라며 “차별금지법이 계류 중이긴 하지만 그걸 (인권조례가) 따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놔서 우려한다. 즉 동성애 합법화에 대한 간접적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것이 교계의 가장 큰 반대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이 회장은 “특정 후보(정치인)를 우리 단체가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지만, 신앙적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 동성애나 지나친 인권 교육에가담하면 교회와 연합해서 낙선 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에 김승무 대표는 “나도 기독교인이다. 종교적 신념으로 반대할 수 있지만 강요하면 폭력이다. ‘죽을래 믿을래’가 된다”며 “기독교 근본 정신은 사랑인데 과연 기독교가 사랑으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기독교 근본정신은 빠지고 신념만 남아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건희 위원장은 “근로기준법이 일하는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례가 생긴다면 실태조사라도 할 수 있다. 청소년이 노동청에 가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찾을 수 있는 곳이 있어야 한다”며 “왜 교육 중에 노동 교육은 배제해야 하나. 교육을 통해 청소년이 가치판단을 할 수 있다.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호일 대표는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18살 고등학생이 토요일 10시간, 일요일 10시간을 근무하더라. 근무 시간 동안 휴식 시간은 없다고 한다. 청소년은 아르바이트로 노동시장에 접어드는데, 대응은 하기 어렵다. 자기를 대체할 사람이 많아서 못하겠다고 하더라”며 “인권조례라는 게 지역사회가 아이들을 함께 키워가는 사회적 품을 만드는 것이기도 하다. 노동인권, 인권조례가 있어서 그걸 통해서 경험한다면 지역사회도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두현 수성구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수성구 인권증진 조례안은 4월 입법예고 후 문자폭탄 사태 등을 거치며 결국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이날 토론회는 조례안 부결 사태에 대한 복기를 위해 열렸다. 토론회를 주재한 육정미 의원은 토론회에서 제기된 청소년노동인권조례 추진 관련 의견은 관련 조례 제정에도 참고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