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3기 인권위원 공모를 시작하자 지역시민단체가 지난해 인권조례 개정안 자진 철회 논란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12월 인권조례 개정안 추진 중단 사태로 2기 위촉직 인권위원이 항의차 전원 사퇴 의사를 밝히는 기자회견이 열리기도 했다. (관련기사=대구시 인권조례 개정 중단···위촉 인권위원 전원 사퇴 반발(‘20.12.29))
23일 오전 11시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 16개 단체는 대구시청 앞에서 인권위원 사퇴를 초래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철회 사건 등에 대해 대구시의 사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대구시가 3기 대구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위원(인권위원) 모집에 앞서, 지난해 벌어진 인권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 후 자진 철회 사건 등에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일부 종교 단체 반대로 개정안을 철회했다. 이로 민간 인권위원 전원이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다”며 “이는 정치적 이해관계나 일부 종교단체의 힘의 논리에 의한 인권의 후퇴이며, 시민 존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구시는 먼저 진정어린 사과와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개정안 철회사태에 대한 성찰, 인권계획안 이행 등 의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구시에 ▲인권센터 설치, 인권영향평가 도입, 인권보호관 신설 ▲소수자 인권보장과 증진 책무를 위한 인권위원회 활동 존중 등을 요구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 7월 인권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하거나 학계·연구기관·법조계 등에서 인권 관련 경험이 있는 이를 대상으로 대구시 인권위원 10명 공모를 시작했다.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이다.
박중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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