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오토바이 뺑소니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은 우종필(57‧무소속) 의원 제명안을 의결했다. 20일 오전 본회의 표결을 통해 우 의원의 제명 여부가 확정되는데, 의결 정족수인 5명을 충족할 지는 미지수다.
19일 대구 중구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소집해 우종필 중구의원 제명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권경숙 의장(국민의힘)과 우 의원을 제외한 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신범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이정민 의원(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윤리특별위원회에 참석한 의원들에 따르면, 윤리위는 위원 5명 중 4명의 찬성으로 우 의원 제명안을 의결했다. 20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해 제명안이 확정되는데, 우 의원을 포함한 제적 의원 7명 중 2/3 이상(5명)이 동의해야 해서 통과 여부는 불확실하다.
본회의에선 당사자인 우 의원을 제외하고 윤리특위 위원 5명과 권경숙 의장 등 6명이 무기명 비밀 투표에 나선다. 이들 6명 중 5명이 동의해야 하는데, 이미 윤리특위 5명 중 1명이 반대 의사를 밝힌 셈이다.중구의원 상당수는 윤리위를 열기로 하면서 우 의원 제명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지만, 20일 본회의 표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알 수 없게 됐다.
A 중구의원은 “의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동료의원으로서 연민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오늘 윤리위 의결에서) 반대표를 내신 분도, 찬성표를 던진 분도 내일 어떤 표를 던질지 모른다”며 “다만 윤리위가 열린 만큼 구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훌륭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이날 윤리위에 참석해 “깊이 반성한다. 백의종군 하겠다”며 선처를 구했다고 전해진다. 우 의원은 이날 부의장에서도 물러났다.
한편 우 의원은 지난 1월 5일 밤 오토바이 간 교통사고를 낸 후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 지난달 27일 대구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처리) 등의 혐의로 우 의원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우 의원은 지난달 28일 <뉴스민>과 통화에서 당시 맥주와 소주를 섞은 폭탄주 1잔을 마신 상태였다고 밝혔다.
장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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