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승부조작’ 삼성 전 투수 윤성환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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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을 모의해 5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삼성 라이온즈 전 투수 윤성환(39) 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9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판사 이성욱)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성환 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 3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 재물 사건에 연루돼 참담하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 프로야구에서 상당한 성적을 거둬 돈도 벌고 여유가 생겼지만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해야 할 지 잘 몰랐다. 여린 마음에 이용을 당해 이런 일에 연루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5억 원 중 개인적 이익은 본 건 1,000만 원 채무를 갚는데 이용한 게 전부다. 나머지는 다른 사람 채무 변제에 도움을 줬고 수중에 있는 돈이 없다. 모의 후에도 경기 출장 기회가 없어 실현하지 못했다”며 “피고인은 본인의 책임을 절감하며, 이전에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전력이나 범행 전력이 없다. 선처를 통해 야구선수로 사회에 봉사할 기회를 주시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윤 씨도 최후 진술을 통해 “가족과 저를 아는 모든 분들께 고통과 실망을 준 것 같다”며 “벌을 달게 받고 반성하여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판결 선고는 다음달 14일 오전에 예정돼 있다.

윤 씨는 지난해 9월 주말 야구경기에서 상대팀에서 1회에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을 실점하는 내용으로 승부를 조작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5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장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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