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사장의 배임수재 및 운동부 학생 성적 조작, 여교사 술 접대 강요 등으로 논란을 일어 임원 자격이 박탈된 영남공업교육재단 이사들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도 이들의 이사직 박탈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관련기사=대구교육청, 영남공고 임원 전원 승인 취소 처분(‘20.1.11))
지난 18일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차경환)는 영남공업교육재단 전 이사 4명이 제기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원고(전 이사들)들은 대구교육청의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과 이후 임시이사 선임 과정에서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처분에 일부 이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허선윤 전 이사장의 비위행위에 동조하거나 방임한 사실은 없으며, 교육청의 처분으로 학교장 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구교육청의 처분 일부가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정당한 처분을 기준으로 해도 승인 취소 처분의 정당성이 있으며,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은 없다고 판단했다. 또 대구교육청의 처분이나 임시이사 선임 과정이 위법하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이 때문에 지금의 임시이사에 대한 선임 처분을 취소할 근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허 전 이사장이 임원 자격이 없는 상황에서 2019년 10월에 열린 이사회에 참석한 것은 그 자체로 이사회 심의·의결을 방해한 것인데, 원고들은 허 전 이사장이 이사회에서 묵시적 영향력을 행사하는데도 저지하지 않음으로써 이사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승인취소처분의 목적은 방만히 운영된 학교법인을 정상화함으로써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라며 “교직원 다수도 전 임원진 직무배제를 지속 탄원하고 있다. 피고들의 불이익이 처분의 공익상 필요보다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이사직 계속 수행은 학교 구성원에게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이 될 수도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대구교육청은 2020년 1월 원고들을 포함한 이사 7명이 직무를 방임했다는 등의 이유로 임원 자격을 취소했다. 대구교육청은 재단 특별감사를 통해 원고들(전 이사들)이 ▲허 전 이사장이 임원 자격이 박탈된 뒤에도 이사회에 참석해 영향력을 행사하는데도 방임했고 ▲법인 감사 업무를 태만하거나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을 부정하게 선임했다는 점을 취소 이유로 들었다.
박중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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