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유아 사망’ 언니 징역 항소심 시작, 검찰 2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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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난 유아를 장기간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김 모 씨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25년과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구형했다. 김 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선처를 부탁했다.

19일 오전 대구고등법원 1-3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 심리로 김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다. 1심부터 혐의를 인정해온 김 씨 측은 항소심에서도 공소사실에 대한 다툼 없이 관대한 처분을 부탁했다.

이날 재판부는 재판을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간단한 사실관계를 김 씨에게 물었다. 재판부는 “범죄 현장 사진을 보니 많이 어지럽더라. 평소에 정리를 안 하고 지냈나? 청소가 필요했을 거 같은데 어떤가?”라고 물었지만 김 씨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어머니가 2층에 살고 계셨는데, 어머니에게 부탁할 상황은 안됐는가?”라고 물었고 김 씨는 “그 생각을 못 했다”고 답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범죄 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 후회하고 있다”며 “당시 예기치 않은 임신으로 정신적, 신체적으로 힘든 상태에 있었다. 사건 범행에 어떤 변명도 있을 수 없지만 피고인에게 남은 둘째 아이에게 만큼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으로 항소했다”고 관대한 처분을 부탁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3살 난 피해자를 구미 소재 원룸 방에 홀로 둔 채 장기간 집을 비웠다. 김 씨는 집을 비우면서도 친인척 등에게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요청하지 않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김 씨는 피해자가 숨진 이후에도 허위로 아동수당, 양육수당 합계 100만 원을 수령한 혐의도 받았고, 첫 재판에서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숨진 피해자가 김 씨의 친자가 아니고, 김 씨의 어머니 석 모 씨가 실제 친모라고 밝혔다. 새로운 사실이 전해지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석 씨는 숨진 피해자 사체유기미수 혐의와 실제로 김 씨가 낳은 아이를 약취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7일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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