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아사히글라스, 파견법 위반 1심 판결 불복 항소

"1심 판결 내용, 법리 적용에 아쉬움이 있다"

10:27

파견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법인 전 대표는 징역형, 법인은 벌금형을 받은 구미 아사히글라스(AGC화인테크노한국주식회사)가 항소했다.

아사히글라스는 1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아사히글라스 관계자는 항소 이유로 “1심 판결 내용은 법리 적용에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김선영)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파견법) 위반죄로 하라노 다케시 전 아사히글라스 대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재윤 전 지티에스(GTS) 대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사히글라스와 GTS 법인에도 각 벌금 1,500만 원,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하청업체 GTS가 독자적 업무 수행을 하지 못하고 아사히글라스의 지시나 작업 내용에 종속된 점 등을 이유로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제조업 업계에서 파견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선고된 첫 사례로,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관련 기사=법원, 불법파견 아사히글라스 대표 징역형 선고(‘21.8.11))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