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에 거주하는 대학생 세입자 가운데 94%가 보증금 반환 지연, 수리요청 거절 등 권리를 침해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소년정책관실은 지난달(1월) 25일부터 이달 19일까지 대학생 인턴 4명을 통해 대구시 대학생 708명을 대상으로 주거실태를 조사했다. 이번 조사 응답자 중 30%가 원룸에서 주거 중이다.
대학생 인턴은 대구시가 지역 대학생들에게 시정 체험 기회를 주기 위해 선발한 이들이다.
보증금 반환 지연 등의 피해는 세입자 권리 확보 수준이 낮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조사 결과 임대차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14%로 나타났다. 또, 확정일자(계약 체결 날짜, 동사무소 등에서 받을 수 있다)를 받지 않은 경우는 57%,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65%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세입 건물 근저당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가 56%, 건물 시설의 수리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가 23%로 드러났다.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건물주가 빚을 갚지 못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세입자는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
교육청소년정책관실은 원룸 주변 치안 개선, 주거비용 인하 및 주거비 지원, 원룸 둔갑 고시텔 단속 강화, 전세 늘리기, 공설 기숙사 및 임대주택 마련, 계약사항 미 준수 시 처벌법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거실태를 조사한 김민정 씨는 “확정일자나 전입신고 등을 잘 알지 못해서 세입자의 권리 확보를 못 하는 경우가 많았다. 취약계층을 위한 대구시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