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여년에 걸친 소송 끝에 특수고용노동자인 재택위탁 집배원은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우체국 소속 노동자가 맞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우체국 재택집배원 유모 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씨 등은 대한민국 우정사업본부 소속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자지위를 인정하면서 유씨 등이 청구한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에 대해서도 “우정사업본부는 각 1만원씩 지급하라”고 노동자쪽 손을 들어줬다.
위탁 집배원 제도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정부가 국가공무원인 집배원의 일부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도입됐다. 업무형태에 따라 상시위탁 집배원과 특수지위위탁 집배원, 재택위탁 집배원으로 나뉘었고, 이 가운데 재택위탁 집배원은 우체국장과 1년 단위 위탁계약을 맺고 물량이 많은 아파트 대단지 등 지정구역에서 배달 업무를 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상시위탁 집배원과 특수지위위탁 집배원은 노동자로 인정했지만 재택위탁 집배원은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의 근거가 되는 하루 8시간을 넘겨 일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2013년 4월부터 이들을 개인사업자로 분류해 사업소득세를 부과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택위탁집배원의 우편물 배달 방법과 절차는 상시위탁 집배원이나 특수지위탁 집배원과 동일하고, 배달 거부나 지연을 계약해지 사유로 삼는 것은 실질적으로 징계해고나 다름없는데다, 우편물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면 손배배상 책임을 지는 것 등도 다른 위탁 집배원들의 근로계약 내용과 동일해 다르게 취급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어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해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게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우정사업본부는 이번 판결에 따라 재택위탁 집배원 직접고용 및 근로기준법에서 최소한 보장으로 명시한 각종 권리를 즉각 보장해야 한다”면서 “이번 판결에 따라 대한민국 우정사업본부를 상대로 노동자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확장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는 “이번 판결로 노사관계의 모범이어야 할 정부가 앞장서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이 재삼 확인됐다”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법원의 판결을 엄중하게 받아들여 체불임금을 즉시 지급하고 2,202명의 소포위탁 및 재택위탁 배달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정재은 기자)